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4.23 23시 59분]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415900599, 국민신문고번호: 1AA-24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 입니다. 저희 직원으로 인해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다시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신청인께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서울시에 등록된 시공업체와 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요구하신 최종견적서는 시공업체가 관할구청에 준공계와 같이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준공계가 접수되지 않아 최종견적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시공업체에서 제출한 최초견적서는 보관하고 있으므로 관할구청에 요구하시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 관할구청에 준공계 제출시 신청인 서명이 필요하므로 서명 하실때 시공업체에게 최종견적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전문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상태 등을 확인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 신청인에게 보조금이 지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3.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안심집수리지원사업' 참여하는 시공업체에 대하여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무면허사업자, 세금체납자, 사업장을 갖추진 않은 시공업체 등을 걸러내어 보조금을 신청하신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토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등록된 시공업체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성실하게 시공토록 안내하고는 있으나, 시공능력이 부족한 업체, 불성실한 시공업체 등은 사전에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 완료후 시공업체에 공사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하자보증서을 요구하시여 나중에 하자로 인한 분쟁이 없도록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그리고 매년 상반기 시공업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므로 향후 불성실한 시공업체는 사업 참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에 적극 참여 부탁 드립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심집수리지원팀장 김선호 주거환경개선과장 04/19 최재준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4284 ( 2024. 4.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6층 주거환경개선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59 /전송 02-2133-7241 / k*********@seoul.go.kr / 부분공개(6)
30793568
20240423043008
본청
주거환경개선과-4284
D00000505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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