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기한 04.23 23시 59분] [국민신문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4.23 23시 59분] [국민신문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잠원한강공원내 유선장(일반음식점) 내에서의 성인페스티벌 행사 개최 관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강은 국가하천이며, 공공의 장소인 잠원한강공원내 수상의 시설물은 일반 건축물이 아닌 유선장(선박, 부유식수상구조물)입니다. 유선장은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하선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합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4조,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선박의 주인 ㈜선스톤쉬핑은 서울시(미래한강본부)로부터 유선사업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12조에서는 “도박, 고성방가 또는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임대승인 조건에는“임대시설이 단란주점 등의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의 불법영업 등의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자(피허가자, 임대인)의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미래한강본부)는 선박의 주인인 ㈜선스톤쉬핑과 임차인 ㈜도노크루즈(어스크루즈)에게 “KXF The Fashion"은 성인식 왜곡, 성범죄 유발 등이 우려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할 수 있어 "하천법"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 규정, 허가조건, 임대승인조건에 따라 행사 개최 금지와 이를 위반하여 행사 개최시 법률에 의거 고발조치, 임대승인 취소, 하천점용허가 취소등을 할수 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선박의 주인 ㈜선스톤쉬핑은 자발적으로 임차인 ㈜도노크루즈에서 대관 계약한 ”KXF The Fashion" 행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법적, 물리적 조치(시설물 폐쇄, 단전 등)를 진행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서울시(미래한강본부)는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허가조건 위반으로 위 행사 개최를 금지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공원 이용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규정 준수 및 현장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한강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 한강여가사업부 수상여가과 최윤정 주무관(☎ 02-3780-05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최윤정 수상여가과장 04/17 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여가과-2929 ( 2024. 4. 17.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592 /전송 02-3780-0803 / cyj04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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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기한 04.23 23시 59분] [국민신문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 한강여가사업부 수상여가과
문서번호 수상여가과-2929 생산일자 2024-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정 (02-3780-0592) 관리번호 D00000505719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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