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국민신문고]낮밤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개짖는 소음때문에 생활에 불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낮밤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개짖는 소음때문에 생활에 불편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낮밤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개 짖는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사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의 의뢰 내용은 이웃 간에 발생하는 생활 속 불편사항으로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로 배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나. 먼저, 이웃의 개 짖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다.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막대한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이웃 사이의 분쟁을 당사자 간 스스로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 이는 조정위원(갈등전문가 등 2명)과 분쟁 당사자들이 해소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그 실천 방법까지 상호 협의하도록 중재하는 제도입니다. 그 이용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o 이용방법: 전화 또는 방문하여 조정신청서를 제출 → 상담원이 조정 절차진행 o 센터위치/연락처: 서울시 서소문청사1동 1층 이웃분쟁조정센터/☎ 02-2133-1380~1381 o 이용시간: 월~금, 10:00~17:00 ※ 단, 조정안에 대하여 상대방(당사자)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 수 없으며, 그 역할이 중재자로서의 역할로 한정되어 있습니다.(조정의 불성립, 거부, 신청 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조정 종료)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정미영 주무관(☎ 02-2133-671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정미영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최영호 법률지원담당관 04/18 권경희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6089 ( 2024. 4. 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15 /전송 02-2133-0866 / jmi15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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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국민신문고]낮밤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개짖는 소음때문에 생활에 불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6089 생산일자 2024-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영 (02-2133-6715) 관리번호 D00000505821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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