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취득 시 세율 문의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취득 시 세율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문의요지 - 귀하께서는 부부 공동명의로 마포구 소재 1주택(시가표준액 10억), 세종시 소재 1주택(시가표준액 9천만원)을 보유한 상황에서 성북구 소재 1주택을 취득(취득가액 10억, 부부 공동명의)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2. 답변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취득당시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3%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이 아닌 중과세율(8%)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4제4항에서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6항에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일 귀하께서 보유하신 세종시 소재 주택이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택은 소유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어 성북구 소재 주택 취득은 조정대상지역 외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표준세율(3%) 적용이 타당할 것이며, 부부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단독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와 그 세율 적용에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내용에 한정하여 해석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물건지 관할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임지현 주무관(☎ 02-2133-33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지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4/17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7549 ( 2024. 4. 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3 / imjh1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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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취득 시 세율 문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7549 생산일자 2024-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지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505767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