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전동킥보드 주차시설 마련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주차시설 등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전동킥보드가 도로에 무단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적극적으로 보험 접수등을 하도록 지도 감독해달라는 시정 건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는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전동킥보드의 방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무단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한 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사이트((https://seoul-pm.eseoul.go.kr)를 운영하여 정비하고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신고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앞서 주지한 바와 같이 법률 부재로 지자체가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 우리시가 대여업체에 주차금지구역을 어플리케이션 지도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우리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구역 총 280개를 설치하였고, 주자장소(P)는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의 어플리케이션에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는 약관이나 공지사항 등으로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주정차가 불가능하여 견인될 수 있는 장소들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을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시는 안전사고 시 피해 보상을 위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가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MOU를 체결하였고(2020년 9월 24일), 현재 서울시 내 모든 업체가 보험 가입이 완료(대인, 대물)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고보장액 기준은 업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세부 보험 내용은 각 대여 업체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정지훈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지훈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04/17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5756 ( 2024. 4. 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jjhcoh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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