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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산근린공원·상도근린공원 - 시·구유지(관악구) 토지교환 계획

문서번호 공원조성과-4493 결재일자 2024.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85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행정2부시장 권지현 장창수 안수연 이수연 04/12 유창수 협 조 예산담당관 문혁 재산관리과장 이철희 - 관악산근린공원·상도근린공원 - 시·구유지(관악구) 토지교환 계획 2024. 4.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관악산근린공원·상도근린공원 - 시·구유지(관악구) 토지교환 계획 자치구(관악구)에서 시유지 공원 내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시유지와 구유지 토지교환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재산교환하고자 함 □ 토지교환 목적 ㅇ ***************************** ㅇ *********************************** ┌ ************************************ ┗ ****************************************** 상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개요 ***************************************** ***************************** ********************************* ******************************************** ******************************************* □ 추진경위 ㅇ 2019. 12. :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관악구) ㅇ 2020. 07. : 상도근린공원 공영주차장건설 계획 수립(관악구) ㅇ 2021. 10. : 서울시 투사심사 통과(결과 : 조건부 승인) ㅇ 2021. 12. : 구 공유재산심의 ㅇ 2023. 04. : 도시계획 시설 중복결정(서울시) ㅇ 2023. 12.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서울시 / 결과 : 조건부 가결) ㅇ 2023. 12. ~ 2024. 01. : 토지교환 대상지 검토·협의(서울시-관악구) □ 토지교환 계획 ㅇ 산정기준 : 공시지가 적용 ********************************** ********************************************************** 구 분 취득재산 <관악산근린공원(신림계곡지구) 부지> 처분재산 <상도근린공원 부지> 관리구분/소유자 ********* ********* 소 재 지 ************* *************** 토지현황 면 적 ****** ****************** 용도/지목 ************** ****************** 재산가액 공시지가 (2023.1기준) *********** ************** *********** ************ 교환차액 ******************************* 교환목적 ******** ********************* ****************** *************** **** 210-4 관악산근린공원 *********** □ 관련규정 검토 ㅇ (교환 가능 여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교환 가능 (「공유재산법」제19조 및 제39조) ㅇ (교환 방법)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산을 교환할 때는 예산절감과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공시지가 적용 가능하며 토지교환에 따른 ******************************************* 토지교환 (「공유재산법 시행령」제11조의2,3 및 제27조 3항) ㅇ (심의 및 의결사항) 공유재산 심의 대상(5억원 초과) 및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20억 이상) (「공유재산법 시행령」제7조제1항 및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4조의2) - ****************************************************************************** - ******************************************************************************************************************************************* □ 향후계획 ㅇ 2024. 5. 9. :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ㅇ 2024. 6.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제324회 임시회(행정자치위원회) 의결)] ㅇ 2024. 7. : 토지교환 등기이전 등(관악구) □ 행정사항 ㅇ 토지교환에 따른 제반업무 및 등기이전 수수료 등 일체비용은 자치구(관악구)에서 추진 및 부담 붙 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토지대장(시유지, 구유지) 각 1부 3. 자치구 토지교환 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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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위치도 및 현황사진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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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 토지대장(봉천동산103-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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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 토지대장(신림동21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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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교환요청 공문(관악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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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관악산근린공원·상도근린공원 - 시·구유지(관악구) 토지교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4493 생산일자 2024-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현 (02-2133-2075) 관리번호 D000005054001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시유공원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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