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임대료 재배정(상반기) 1. 용산구 여성가족과-11163(2021.4.13.)호와 관련입니다. 2.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임대료(상반기)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21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임대료 재배정(상반기) 마. 배정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신청한 시설에 교부 바. 예산과목 :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민간위탁금(307-05) 사. 집행방법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등 관련 법령과 조례,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함 - 각 자치구에서는 타 시설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시설에 전달할 시에는 해당시설의 자료만 발췌하여 전달하기 바람 붙임 : 임대료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인순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4/15 박지향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49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32 / leeis1201@seoul.go.kr / 부분공개(7)
30703886
20240407025008
본청
여성권익담당관-4944
D000004235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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