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피해자 교정치료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수행시설 선정 심사계획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4174 결재일자 2021.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이인순 허정미 03/29 박지향 2021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피해자 교정치료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수행시설 선정 심사계획 2021. 3. 여성권익담당관 ’21년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피해자 교정치료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수행시설 선정 심사계획 2021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및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수행시설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심사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사업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 사업 기간 : 2021. 4월 ~ 12월 ?? 사업 규모 : 3개 사업 총 1,020백만원 (국·시비 각 50%) ○ 국비 510,227천원, 시비 510,227천원 [※사무관리비(시비) 4,000천원 별도] (단위:천원) 총계(C=A+B) 가정폭력 성폭력 소계(A) 가해자 교정치료 피해자 치료회복 피해자 치료회복(B) 1,020,454 798,434 335,352 463,082 222,020 ?? 참여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 추진 경과 ?? 접수 결과 : 2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방법 : 3개 사업 통합심사 ○ 구 성 : 9명 (민간위원 8, 공무원 1) ○ 위원명단 ?? 심사위원회 운영 ○ 심사기간 : -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검토의견서(자치구) 및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사업 수행 적합여부 평가 ○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 - 사업운영실적, 2021년 사업계획, 재무 건전성 평가 - 펑가점수가 하한점수(60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 제외 < 공통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 > 기존 수행시설 신규 신청시설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20년 사업운영실적 (40)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등 처분건수 10~30점 감점처리 사업운영시설 (40)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등 처분건수 10~30점 감점처리 계획 대비 실적 20 유사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20 프로그램의 운영실적 20 인력 및 조직의 전문성 20 ’21년 사업계획 (45)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적합성, 적정성 등 20 ’21년 사업계획 (45)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적합성, 적정성 등 20 전문강사의 다양성, 전문성 등 15 전문강사의 다양성, 전문성 등 15 시설 환경 10 시설 환경 10 재무의 건전성 (15) 전년 대비 법인지원금, 후원금, 후원물품의 비율 15 재무의 건전성 (15) 전년 대비 법인지원금, 후원금, 후원물품의 비율 15 합 계 100 합 계 100 < (예시) 배점별 등급 > ※ 등급별 차등 지원, 등급별 지원액은 총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행정운영경비(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붙임 1. 신청시설 현황 1부. 2. 선정심사표 각 1부. 3. 평가점수 집계표 1부. 4. 심사의결서 1부. 5. 심사위원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1부. 6. 청렴서약서 1부. 7. 심사참여확인 및 입금계좌 1부. 8. 심사자료(검토의견서, 사업계획서 등) 각 1부(대용량 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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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025006
본청
여성권익담당관-4174
D0000042216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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