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계획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888 결재일자 2021.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이인순 허정미 02/04 박지향 2021년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계획 2021. 2. 여성권익담당관 ’21년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계획 가정폭력 가해자의 성격과 행동 교정을 통한 재범 방지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손상된 심신치유 및 정서회복을 통한 온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도모하고자 관련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 1 개 요 ?? 근 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 사업 목적 ○ 가정폭력 가해자 성격과 행동 교정 및 재범 방지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온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도모 ○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손상된 심신 및 정서의 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신속한 복귀를 도모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1. 3월 ~ 12월 ○ 사업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보호시설 등) ○ 사업내용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성 폭 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 총 1,020백만원 (국·시비 각 50%)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 335,352천원 ※ 프로그램 수행시설 선정 심사비(사무관리비) 4,000천원 별도 -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 463,082천원 - 성 폭 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 222,020천원 ’20년 프로그램 운영실적 ◆ ’20년 프로그램 운영실적 사업명 수행시설 참여인원 프로그램 이수 예산(천원) 집행율 계 44개소 3,628 8,354 1,024,630 98.5%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21개소 1,759 4,104 335,352 99.8%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14개소 1,556 3,445 468,058 100% 성 폭 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13개소 313 805 221,220 93.4% 2 추진방향 ?? 선정심사 결과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등급별 차등 지원 ○ 각 시설별 등급에 따른 사업비 차등 지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점 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미만 ~ 60점 이상 60점 미만 ○ 총 예산과 시설별 신청액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 지원금액 결정 ?? 중간 실적점검을 통한 프로그램 효과 증대 도모 ○ 프로그램 운영 전·후, 대상자 집단에 대한 평가 및 실적보고서 반기별 제출 ※ 실적보고서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21년 하반기 사업비 조정 가능 3 세부 사업계획 1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 가정폭력 가해자 성격과 행동 교정 및 재범 방지 ?? 사업 신청대상 : 가정폭력 상담소 ○ 사업 신청대상 기존·신규 시설 구분 삭제 변경 전 변경 후 전년도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존시설, 기존 미지원 시설 중 신규 신청 가정폭력 상담소 ⇒ 가정폭력 상담소 ?? 상담대상 행위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원의 상담위탁 대상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담위탁 처분을 받은 아동학대 행위자 - 지역별로 법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위탁 기관으로 지정(협력)여부 확인 필요 ○ 경찰관서에서 교정치료 프로그램 참가 요청된 자 ?? 지원내용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및 상담료 ○ 집단상담 등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부부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 자치단체, 타기금 등으로부터 같은 사업(목적)을 위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 소요예산 : 335백만원 (국·시비 각 50%) 2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온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도모 ?? 사업 신청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상담소 ○ 사업 신청대상 제한 해제 및 범위 확대 변경 전 변경 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2년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가정폭력 상담소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상담소 ?? 사업내용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 특히 집단 상담의 경우 기 보급된 “가정폭력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을 활용 ?? 지원내용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및 상담료 ○ 집단상담 등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심신회복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 운영 프로그램(예시) ○ 피해자 보호프로그램 - 개별상담, 집단상담, 심리극, 여성간 의식향상 프로그램, 음악치료, 지지적 집단 상담프로그램, 미술치료, 종이접기, 명상수련, 수공예 등 ○ 아동대상 프로그램 - 놀이치료, 방과후 학습지도, 미술치료, 집단미술치료, 가족미술치료, 심신 회복 캠프 ※ 시설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가능, 피해정도별, 입소(예상)기간 별로 적용 프로그램 다양화 ※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의료지원, 법률지원 및 직업훈련은 제외 ?? 소요예산 : 463백만원 (국·시비 각 50%) 3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손상된 심신 및 정서의 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신속한 복귀를 도모 ?? 사업 신청대상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 전년도에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존시설(이하 “기존 지원시설”이라 함) - 기존 지원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설의 유형과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예를 들어 가정폭력시설에서 성폭력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불가 ○ 기존 미지원시설 중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해바라기센터 - 프로그램에 참여할 피해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내용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 개별 심리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 지원내용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및 상담료 ○ 집단상담 등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심신회복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 단,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보호시설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게 치료회복프로그램 구성 ?? 소요예산 : 222백만원 (국·시비 각 50%) 4 추진방법 1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 프로그램 수행 적합성 여부 심사 및 선정심사 결과에 따른 등급별 차등 지원 ?? 추진 절차 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 검토의견서 제 출 ? 선정심사 위 원 회 ? 사업비확정, 집 행 (시) (자치구) (자치구→시) (시) (시→자치구) ?? 모집 공고 ○ 기 간 : 2021. 2. 4.(목) ~ 2. 22.(월) ○ 방 법 : 시 홈페이지 게시, 자치구에서 신청 대상시설 공문발송 및 안내 ?? 신청서 접수 (신청기관 ⇒ 자치구) ○ 기 간 : 2021. 2. 18.(목) ~ 2. 22.(월) ○ 대 상 :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 접 수 처 : 자치구 여성폭력 업무 담당부서 ○ 신청서류 (※ 파일로 제출) - 신청서 [서식1-1] 사업계획서 [서식1-2] 2020년 사업 운영실적 [서식1-3] 2020년 내부강사료 운영비 집행 기준 [서식1-4] 2021년 신규신청 시설 평가자료 [서식1-5, 신규신청 시설만 해당] 시설 재무의 건정성 평가자료 [서식1-6] ?? 검토의견서 작성·제출 (자치구 ⇒ 市) ○ 제출기한 : 2021. 2. 24.(수)까지 ○ 작성방법 - 자치구에서는 접수된 사업신청서의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市에 제출 ○ 검토내용 : 사업계획서 세부내역의 적정성 여부 검토 - 市에서는 접수된 사업신청서의 사업비 세부내역이 사업별 기준단가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사전 검토 ○ 제출서류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관련 신청서 [서식 1-7] - 2020년 시설 지도·점검내역 [서식1-8]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관련 신청서 [서식 1-7] - 2020년 시설 지도·점검내역 [서식1-8] 성 폭 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관련 신청서 [서식 1-7] - 2020년 시설 지도·점검내역 [서식1-8]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市) ○ 기 간 : 2021. 2~3월 중 ○ 심사위원회 구성 : 5명 내외 (여성, 사회복지 관련분야 교수, 연구원 등) ※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 또는 법인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 ○ 심사방법 : 서면심사(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 수행 적합여부 평가) ○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 - 2020년 사업운영실적, 2021년 사업계획, 재무 건전성 - 2020년 자체평가, 외부자원 활용·연계 방안, 2021년 발전계획 등 < 공통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 > 기존 수행시설 신규 신청시설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20년 사업운영실적 (40)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등 처분건수 10~30점 감점처리 사업운영시설 (40)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등 처분건수 10~30점 감점처리 계획 대비 실적 20 유사 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20 프로그램의 운영실적 20 인력 및 조직의 전문성 20 ’21년 사업계획 (45)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적합성, 적정성 등 20 ’21년 사업계획 (45)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적합성, 적정성 등 20 전문강사의 다양성, 전문성 등 15 전문강사의 다양성, 전문성 등 15 시설 환경 10 시설 환경 10 재무의 건전성 (15) 전년 대비 법인지원금, 후원금, 후원물품의 비율 15 재무의 건전성 (15) 전년 대비 법인지원금, 후원금, 후원물품의 비율 15 합 계 100 합 계 100 ○ 심사내용 : 기관별 평가, 선정 하한점수, 조건부 선정 여부 등 - 각 시설별 사업수행 적합성 여부 - 각 시설별 평가점수에 따른 사업비 지원 등급 선정 < (예시) 배점별 등급 >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점 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미만 ~ 60점 이상 60점 미만 ※ 등급별 차등 지원, 등급별 지원액은 총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하한점수 결정 :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조건부 선정 여부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조건 부과 등 ?? 사업비 확정 (市)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등급별 반영율 적용 ○ 등급별 반영율은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간 사업비를 반기별로 배정하되, ’21년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21년 하반기 사업비 조정 - 운영시설에서는 반기별 운영실적 보고서를 반기 다음달(7월, 다음해 1월) 15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 2 프로그램 운영실태 지도·점검 ?? 프로그램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사업운영의 내실화 도모 및 향후 개선방안 마련 ?? 점검 개요 ○ 기 간 : 연중 1회 (예정) ○ 대 상 : 프로그램 운영시설 전체 ○ 방 법 : 상담소, 보호시설 운영실적 점검과 병행 실시 ○ 내 용 -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및 회계 관련서류 비치 여부, 관리실태 등 - 프로그램 강사 및 참여자의 적정성 -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 우수사례 발굴 및 건의사항 청취 등 ○ 기타사항 : 점검 결과에 따라 하반기 사업비 조정 가능 5 추진일정 ○ 사업신청 안내 및 공고 : ’21. 2. 4. ~ 2. 22. ○ 사업신청서 접수 : ’21. 2. 18. ~ 2. 22. ○ 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제출(자치구) : ’21. 2. 24.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1. 2~3월 ○ 선정결과 통보 : ’21. 3월 중 6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시설에 사업 안내 및 사업신청서 접수 ○ 사업신청서류 및 검토의견서 제출 - 서류제출 시 아래와 같은 순서로 편철하여 제출 요망 [서식1-7] → [서식1-8] → [서식1-1] → [서식1-2] → [서식1-3] [서식1-4] → [서식1-5] → [서식1-6] ○ 운영시설 종사자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예산·회계 교육에 반드시 참석토록 조치 ○ 운영시설로부터 반기별 사업운영실적 보고서(붙임 서식)를 제출받아 익월(’21.7월, ’22.1월) 15일까지 市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제출 ○ 분기별 사업 운영실태 점검 ?? 프로그램 운영 관련 유의사항 ○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단순한 프로그램의 내용, 횟수 등의 변경은 시설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 ○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인권 및 신체의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조치 강구 ○ 관할 법원, 검찰, 교도소 및 보호관찰소 등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노력 붙임 1. 모집 공고문(안) 각 1부. 2.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제출서식 각 1부. 3.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출서식 각 1부. 4.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출서식 각 1부. 5. 반기별 운영실적 보고서식 각 1부. 6. (참고)2020년 시설별 사업비 지원금액 결정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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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모집 공고문(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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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제출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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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출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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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제출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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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_반기별 운영실적 보고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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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_(참고)2020년 시설별 사업비 지원금액 결정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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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888 생산일자 2021-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순 (02-2133-5330) 관리번호 D000004186783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