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요 재건축 단지 등 4곳(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전략정비구역) 및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대치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라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그 밖에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른 구역별 정비계획 결정 이행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투기우려로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허가구역의 조정(재지정 또는 해제)여부에 대하여는 허가구역의 조정 요건 검토와 사업 주관부서 및 해당 자치구 의견을 종합하여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제교류복합지구(강남구, 송파구) 및 인근지역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경우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되어 그 취지('23.10.4.개정)에 따라 투기적 수요가 있는 건축물 용도에 대한 검토 후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되어 조정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해소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드리기 여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여부 결정을 위한 안건상정 시 시민이 주신 의견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박준성 주무관(☎ 02-2133-466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준성 토지정책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04/03 이계문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6161 ( 2024. 4.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8 /전송 02-2133-4910 / jspark8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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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6161 생산일자 2024-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02-2133-4668) 관리번호 D00000504785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