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 재 박상아 김현주 04/04 서미희 협 조 명에 의하여 관내 현장에 출장하여 조례위반사항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3.04.04.(화) 보고자 : ****** 보 고 내 용 건 명 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4/4,박상아) 내 용 ◎ 조사경위 ? 장기인정조정 수전 점검중 수도계량기 망실 확인 ◎ 수전현황 소재지 납부자 고객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위반사항 전화번호 ************* *** ******* ** **** ********** ******* ************* ◎ 현장조사 내용 - 상기 지번은 3회 인정조정 공가로 기존 건물을 멸실하면서 수도계량기를 보호하지 않고 무단으로 철거 후 망실한 수용가임. - 상기 외 수돗물 무단사용 등 다른 조례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음. ◎ 조사자 의견 - 수도조례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수도계량기 무단철거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과태료처분 사전통지하고, 수도조례 제44조 제1항 및 동 조례 제42조제1항 등 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차후 망실 폐전처리하고자함. 붙 임 : 사실확인서 1부. 끝. 비 고 현장확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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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7946 생산일자 2023-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아 (02-3146-2700) 관리번호 D000004775842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