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한강 자전거도로 도로교통법 개정 상황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한강 자전거도로 20km 속도 제한에 대해 문의해주셨습니다. 자전거 속도제한은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도로교통법을 주관하고 있는 경찰청에 서울시 보행자전거과를 통해 한강 자전거도로 20km 속도 제한을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자전거에 번호판 및 속도계가 없어 단속이 곤란하여 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미래한강본부에서는 자전거 안전속도 준수를 위해 저속 자전거도로 설치, 자전거도로 내 속도저감시설(미끄럼 방지+과속방지턱+돌출형포장+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자전거도로 특화 안전시설(속도 표출기, 괄호등)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자전거패트롤을 통한 안전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현수막과 입간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20km/h 이하 주행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운영부 시민활동지원과 황준하 주무관(☎ 02-3780-07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황준하 시민활동지원과장 04/02 차정윤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2220 ( 2024. 4. 2.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2층 운영부 시민활동지원과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72 /전송 02-3780-0803 / hjh2808@seoul.go.kr / 부분공개(6)
30674807
20240404063508
본청
시민활동지원과-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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