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주차장설치 제한지역내 용도변경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주차장설치 제한지역내 용도변경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32590113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구역 내 용도변경시 기계식주차장 철거”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는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의‘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을‘노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주차장을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주차장 대부분이 기계식주차장이어서 주차장 철거 대신 주차기 계기판 사용불가 설정으로 철거를 갈음할 수 있는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 내 용도변경시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3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호2항에 따라 시설물의 구조상 철거가 불가피할 경우에 해당되어 설치기준에 맞게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계기판의 설정을 통한 기계식주차장 사용불가 처리는 주차장법 및 시 조례상 근거가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 용도변경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관할구청 건축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이제용 주무관(☎ 02-2133-23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이제용 주차계획팀장 권우정 주차계획과장 04/01 김형규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3973 ( 2024. 4. 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353 /전송 02-2133-1051 / flexibl334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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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주차장설치 제한지역내 용도변경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3973 생산일자 2024-04-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제용 (02-2133-2353) 관리번호 D00000504472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