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6682 결재일자 2024.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정책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정우 송미정 이성은 03/29 김선순 2024년 여성가족재단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계획 2024. 3. 28.(목)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여성가족재단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계획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기관장 간의‘성과계약(갱신계약)’을 체결하여 기관장 역량강화 및 책임경영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ㅇ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 추진방향 ****************************************** ****************************************** ******************************************* ************************************************************************ ***************************************************************************** □ 평가항목 ㅇ 기관 경영평가(60%) + 혁신성과평가(20%) + 직원만족도(20%) 단위 목표 성과측정 기준 비중 평가주체 기관 경영평가 기관 경영평가 점수 60% 공기업담당관 혁신성과평가 각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 20% (정량 15%, 정성5%) (정량)양성평등담당관 (정성)공기업담당관 직원 만족도 내부 직원 만족도 및 청렴도 평가점수 20% 공기업담당관 Ⅱ 성과계약 추진 계획 □ 성과계약 개요 ㅇ 계약당사자 : 서울특별시장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 대표이사 : 정연정(임기 : ’21.8.23. ~ ’24.8.22.) ㅇ 성과계약기간 : 2024. 1 ~ 12월(매년 성과계약 갱신) ㅇ 성과계약내용 - 제1장(총칙) : 계약의 목적, 계약체결, 계약기간, 권한과 책임, 겸직제한 - 제2장(경영목표 및 성과평가) : 경영목표, 성과계약 이행실적 보고 및 평가, 보상 - 제3장(보수 및 복리후생) : 보수체계, 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 복리후생 등 - 제4장(기타) : 계약내용의 변경, 해석, 권리의 귀속, 원천징수, 계약서의 보관 ㅇ 추진절차 - 사업목표 설정·협의(양성평등담당관, 재단) → 계약서작성·체결 (양성평등담당관, 재단) → 체결사항 통보(양성평등담당관) □ 성과지표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ㅇ 평가대상 : ’24년 성과계약에 대한 이행실적 ㅇ 평가시기 : ’25. 3 ~ 6월 ㅇ 평가방법 : 공기업담당관 + 양성평등담당관 평가 병행 - 공기업담당관 : 경영평가(60%), 직원만족도(20%), 혁신성과평가(정성, 5%) - 양성평등담당관 : 혁신성과평가(정량, 15%) ㅇ 평가결과 : 기관장 기본연봉 및 성과급 지급률 결정(’25년 하반기) -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기준 : 0~3% 평가등급 S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인상률 3% 2% 1% 0% -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기준 : 0~300% 평가 점수 95.0 이상 92.5이상 95.0미만 90.0이상 92.5미만 88.0이상 90.0미만 86.5이상 88.0미만 85.0이상 86.5미만 83.0이상 85.0미만 81.5이상 83.0미만 80.0이상 81.5미만 80.0 미만 평가등급 S A B C 지급률(%) 300 275 250 220 190 160 130 100 70 0 Ⅳ 향후일정 ㅇ 성과계약 체결(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재단) : ’24. 3월 ㅇ 성과계약서 사본 송부(양성평등담당관→공기업담당관) : ’24. 4월 붙임 2024년 출연기관장 성과계약서(여성가족재단) 1부. 끝.
30650743
20240402044506
본청
양성평등담당관-6682
D0000050438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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