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미성년자 회원가입 개선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미성년자 회원가입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만 14세 미만 아동이 서울시 대표 누리집(www.seoul.go.kr)의 통합회원에 가입할 때 본인확인이 어려워 어린이회원 가입 방법의 개선을 요청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울시 누리집 통합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조(목적) 및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제2호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직접 회원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제1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시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아동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기 전에 먼저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사명법」에 따른 본인확인 인증수단(아이핀,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공동인증서)을 활용하여 동의 주체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의 방침에 근거하여 귀하께서 제안하신 ‘법정대리인의 대리 가입’ 또는 ‘본인확인이 아닌 방법으로 인증‘ 등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아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거래를 하지 않아도 가족 대리인이 기본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시면 공동인증서 대리 발급[첨부파일(공동인증서 대리 발급.txt) 참조]이 가능합니다. 현재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타인 명의의 휴대폰 소지자를 위한 본인확인 인증수단은 아이핀과 공동인증서가 있으나, 아이핀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아이핀 사업 폐지로 주민센터의 아이핀 발급 업무가 종료되어 발급이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공동인증서밖에 없는 실정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인확인기관에 타인 명의의 휴대폰 소지자를 위한 인증수단 개발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이 조속히 반영되어 대체 수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문의(서울시청 뉴미디어담당관, 02-2133-651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무관 윤태영 홈페이지팀장 오현민 콘텐츠담당관 03/22 왕희순 협조자 시행 콘텐츠담당관-3540 ( 2024. 3.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관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517 /전송 02-2133-0790 / blueguitar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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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내용.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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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_공동인증서_대리_발급(가족_대리인).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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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답변(미성년자 회원가입 개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홍보기획관 콘텐츠담당관
문서번호 콘텐츠담당관-3540 생산일자 2024-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태영 (02-2133-6517) 관리번호 D00000503866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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