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미성년자 와계약한 부동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미성년자 와계약한 부동산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미성년자의 임대차계약과 임대보증금 반환”에 관한문제로 이해됩니다. 이하에서는 유선상 설명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취소한 경우 임대차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임대차로 얻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41조). 따라서 귀하께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취소를 통지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제한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의 경우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해당부서에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임대인과 다시 한 번 대화해 보시고, 만약 도저히 합의에 이르기 힘드시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는데, 그 전에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02-2133-1200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참고법령 @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민법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3/16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정주영 시행 주택정책과-50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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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미성년자 와계약한 부동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027 생산일자 2021-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421284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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