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권 재사용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권 재사용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갱신요구권의 재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2항).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하여 갱신된 임대차가 끝난 뒤에, 합의 재계약하면 그 후 다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냐에 대하여 합의 재계약이 기존 계약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다시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반면, 1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이후 다시 체결한 계약이 기존의 임대차 계약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도의 계약이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다시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합의 재계약이 기존계약과 별도의 신규계약으로 보려면 ①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존임대차를 종결하고, 새로운 별개의 임대차 계약으로 추후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가능’등의 내용을 기재, ② 당사자, 목적물, 임대료, 기간 등 계약의 중요부분 변동되어 연속성이 상실되는 경우 등 당사자(임대인, 임차인)의 의사, 합의과정, 임대료 인상폭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존 조건으로 그대로 계약을 연장' 할 경우라고 하셨는데, 이는 기존 임대차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계약갱신요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계약 후 합의 재계약의 성격(기존 임대차와 동일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도 있는 점은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 02-2133-15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신동칠 전세피해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3/22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정소영 주무관 이은정 시행 주택정책과-5682 ( 2024. 3. 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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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권 재사용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682 생산일자 2024-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503861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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