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어린이집 내 만 나이 사용 관련 추가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어린이집 내 만 나이 사용 관련 추가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의 추가 답변 요청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집 내 연 나이와 만 나이의 혼용으로 인하여 연령 기준에 대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내 행사 및 연령 관련 교육 시 만 나이 사용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내 자치구와 어린이집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은빈 영유아정책팀장 진길용 영유아담당관 03/22 최경화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6085 ( 2024. 3.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영유아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95 /전송 02-768-8831 / silverbea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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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어린이집 내 만 나이 사용 관련 추가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6085 생산일자 2024-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은빈 (02-2133-5095) 관리번호 D00000503874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