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출장보고서_조례위반관련(계량기 망실)_부과(2024. 02. 28. 김지연, 허성욱)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 재 허성욱 정창용 03/21 代정창용 협 조 출장보고서_조례위반관련(계량기 망실)_부과(2024. 02. 28. 김지연, 허성욱)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4. 02. 28. 보 고 자 : 행정 8, 9급 성명 : 김지연, 허성욱 보 고 내 용 일 시 2024.02. 28. (수) 건 명 조례위반관련(계량기 망실)_부과 내 용 고객번호 업 종 수용가명 주 소 비 고 ********* ** ***** ************** *************** ********* ※ 요금과-26399 (2023.11. 20.)호 관련입니다. 1. 수전내역 2. 조사 경위 - '23.11.20일 출장 과정에서 해당 수전을 발견하였고, ****************************는 해당 수전존재를 모르는 상태여서 알려주었음. ※ 요금과-26399 (2023.11. 20.)호 참고 - 출장 이후, ********************측에 안쓰는 계량기라면 폐전신청을 권유하였으나, 공사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음. - '24.02.23 폐전신청이 들어왔으나 계량기 망실로 계량기 지침을 확인할 수 없다는 상황을 들음. - 따라서, 조례위반(계량기 망실)건으로 현장조사. 3. 조사 내용 - 수용가 부지**********에 가보니 '23.11.20일 출장 당시 존재하던 건물 은 철거된 상태. - 계량기가 있던 위치는 현재 콘크리트로 덮여있음. - 출장 후 현장관계자*********************와 통화 → 시행사가 하 청업체를 통해 철거하는 과정에서 계량기 망실되었고, 인입관도 자체 폐공 했다함. (첨부 파일 참조) - 현재 철거된 부지는 지하주차장 용도로 쓸 예정이기 때문에 폐전신청을 한 것임. 내 용 **************************** *********************** *********************** ***************************************************************** ******************************* ************************************** 4. 현장 사진 5. 처리 의견 - 이 건은「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4조에 따라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 한 경우에 해당하며, 수용가 측에서 사용의사를 밝혔음에도 관리의무를 다 하지 않 았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중과실을 인정하여 **************************에게 과태료 및 망실된 계량기 대금을 부과한 후 납부가 되면 폐 전절차를 밟을 예정. ※ 계량기 망실과 자체 인입관 폐공으로 인해 폐전처리 전 현장민원과와 급수 운영과에 각각 공문을 보낼 예정. 끝. 붙임 1. 현장관계자와 연락 후 확보한 해당부지 수전 철거과정에 대한 내용 1부. 2. 요금과-26399 (2023.11. 20.)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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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관계자(공무팀장☎010-8374-0922)와 연락 후 확보한 해당부지 수전 철거과정에 대한 내용.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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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보고서_조례위반관련(계량기 망실)_부과(2024. 02. 28. 김지연, 허성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6189 생산일자 2024-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성욱 (02-3146-2086) 관리번호 D00000503805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