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결 재 윤은준 오경옥 12/14 한희균 협 조 명에 의하여 우리사업소 관내 이상 수전에 대하여 조례위반 여부를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12. 13 보 고 자 : 성명 : 정번석(6급), 김명한(6급), 윤은준(9급) 보 고 내 용 건 명 사제계량기 조례위반 관련 현장출장조사 보고서 (옥수동) 내 용 ◎ 수전현황 소재지 대상수전 업종 구경 위반사항 전화번호 성동구 가정용 (10) 15mm 사제계량기 설치 ◎ 현장조사 내용 - 상기주소지에는 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계량기 1개와 세대별계량기 583개 설치 - 2017.12.13. 동파계량기 교체작업 시, 아파트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함. - 현장확인 결과, 관리사무소에서 2017.11월부터 설비업자를 통해 아파트노후배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계량기까지 함께 교체하였으며 ) 진행됨. - 당시 관리소장은 세대별 계량기를 자체관리하는 인근 아파트의 이야기를 듣고 오인하여 계량기 임의교체가 위법한 행위인지 모르고 있었으며 철거계량기는 보관하고 있었음. ◎ 조사자 의견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9조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나(계량기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 - 요금포탈 목적이 없는 단순과실에 의한 사제계량기 설치로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됨. - 다만, 이번 수도계량기 정례검침(2017.12.23.) 및 요금부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 ◎ 조치계획 - 관리사무소에 2017.12.17.까지 계량기 원상복구 및 서울시 계량기 설치시까지 각 세대에서 계량된 사제계량기의 지침통보를 요구할 계획임. (공문통보) - 이후 기존계량기와 사제계량기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주계량기와 발생한 차인량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 고지하고자 함(당초 공동요금 없이 주계량기로 별도고지 중). 끝. 비 고
14202777
20210926063706
본청
요금과-34568
D000003237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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