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4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 계획

문서번호 창의행정담당관-2815 결재일자 2024.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의연구팀장 창의행정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김수연 김동석 이서진 03/20 김종수 협 조 교육팀장 최준혁 예산총괄팀장 신애선 '24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 계획 2024. 3. 기 획 조 정 실 (창의행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 계획 창의행정당관:이서진☎2133-7760 창의연구팀장:김동석☎7773 담당:김수연☎7775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체계 등을 개선하여 공무원이 집단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학습 분위기 조성을 지원하고자 함 Ⅰ 2023년 운영결과 □ 운영 개요 ㅇ 추진 목적 - 공무원 개인 역량 강화, 업무 개선 및 조직의 전문성 제고 - 공무원의 직접 연구용역 수행으로 인한 학술용역 예산 절감 ㅇ 추진절차 자체계획 수립 및 신청 ? 연구과제 선정 ? 과제수행 및 결과제출 ? 종합평가 및 성과보상 [주관부서] [창의행정담당관] ※선정심의회 개최 [주관부서] [창의행정담당관·예산담당관 인사과·인력개발과] ㅇ 지원내용 - (연구비) 과제별 최대 1,000만원 지원 연번 유형 기준 연구비 상한액 비고 ① 논문형 200쪽 내외 1,000만원 ·수행 부서로 예산 재배정(창의행정담당관) ·예산 집행 및 정산(수행 부서) ② 레포트형 30쪽 내외 500만원 ③ 기본계획형 실·본부·국장 전결 이상 ④ 매뉴얼·지침·가이드라인형 책자(e북) 제작 - (서울연구원 연계 지원) 연구원 1:1 매칭?자문, 보고서 작성 교육(자료) 제공 - (학습시간) 참여자 전원 개인별 학습시간 25시간 부여 - (표창수여) 평가결과 우수 연구과제에 대해 시장표창(사업으뜸이) 수여 - (예산성과금) 우수 연구과제로서 예산 절감효과가 탁월한 경우 대상 추천 ※ 2023년 주요 개선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연구유형 다양화 논문 / 보고서 논문형 / 레포트형 / 기본계획형 / 매뉴얼형 연구기간 확대 및 자율설정 창의행정담당관에서 연구종료일 지정 (11월 중순까지 연구종료) 연구시작일 ~ 당해연도 내에 주관부서에서 자율설정 국외업무여비 신설 - 해외 현장답사 지원 국외업무여비 1인당 300만원(최대 2인) 예산성과금 지급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예산성과금 대상 추천 연구원 1:1매칭 자문 지원 - 연구원의 해당분야 전문가 1:1 매칭 → 수시자문 지원 종합평가(내용평가) 지표 개선 Ⅲ. 연구 성과의 시책활용도(40점) ④ 최종결과물 학술용역관리시스템 공개(10점) ※과정평가와 중복 Ⅱ. 연구내용의 충실성(40점) ⑤ 연구보고서 형식의 적정성(10점) (목차구성, 참고문헌 표기 등) 부실 용역 페널티 부과 구체화 및 명확화 연구보고서 미제출 : 연구비 전액 반납 부실 연구 : 향후 2년간 참여 불가 내용 부실 / 표절률 15% 이상 / 미제출을 구분하여 페널티 부과 ************* **************** ************************************************************************************************** ****************************************************************** *********************************************** **************************************** ********************************************************************************************************************************************************************************************************************************** Ⅱ 운영 개선 계획 보고서 작성 교육 상시화 및 자문절차 간소화로 지원 강화 ㅇ 온라인 강의 개설하여 교육 상시화 - (필요성) 대면 교육으로는 상시 학습 및 복습이 어려워 온라인 상설 강의 개설 - (현행) 당해연도 연구과제가 모두 확정된 이후 연 1회 대면 교육 실시 ※’23년 개최 실적: ’23.6.27.(화) 15:00~16:00(강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개선) 인재개발원 온라인 공개강좌로 제작, 상시 수강 가능하도록 추진 ※ ’24.4.15.(월) 14시 인재개발원에서 촬영 예정(강사: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ㅇ 서울연구원 전문가 자문 절차 간소화 - (필요성) 서면 자문 시 창의행정담당관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신속한 자문이 어려움 - (현행) 자문 신청(주관부서) → 접수 및 전달(창의행정담당관) → 자문실시(연구원) - (개선) 자문 신청(주관부서) → 자문실시(연구원) 우수과제 인센티브 차등·강화로 연구의욕 고취 ㅇ 시장표창(사업으뜸이) 인원 차등 - (필요성) 우수 연구과제 순위에 따라 시장표창 인원을 차등 배정하여 연구 의욕 고취 및 연구과제 수행 우수자 격려 - (현행) 우수 연구과제 순위에 관계 없이 팀별 2명 선정 - (개선) 우수 연구과제 중 순위가 더 높은 팀에 더 많은 시장표창 수여 (예: 1위 3명, 2~3위: 2명, 4위: 1명) ㅇ 우수 연구과제 참여자에 대한 학습 인정 시간 상향 - (현행) 수행 완료한 직접수행 학술용역 참여자 전원 25시간 부여 - (개선) 우수 연구과제 참여자 30시간 부여, 그 외 참여자 25시간 부여 종합평가 점수표 개선으로 평가 객관성 강화 ㅇ 종합평가표 배점 기준 도입 - (필요성) 평가항목 당 점수기준이 없어 위원이 점수를 극단적으로 주는 경우(예:‘연구과제 창의성’15점에서 2점으로 평가), 편향적 평가 문제 발생 - (현행) 총 배점 최대 15점으로 위원의 재량에 따라 평가 구분 분야 평 가 항 목 총 배점 평가 평점 분야별 점 수 과제 형성 Ⅰ.연구과제의 창의성 (30%) ① 연구과제의 창의성 15점 ② 연구과제의 수행 난이도 15점 - (개선) 5단계(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로 평가 점수 기준 설정 구분 분야 평 가 항 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과제 형성 Ⅰ.연구과제의 창의성 (30%) ① 연구과제의 창의성 (15점) (13점) (11점) (9점) (7점) ② 연구과제의 수행 난이도 (15점) (13점) (11점) (9점) (7점) 기타(지침 개정) ㅇ ’24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행정안전부 고시) 반영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622,585원 연구원 월 2,777,750원 연구보조원 월 1,856,832원 보조원 월 1,392,671원 ㅇ 여비 산정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 개정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1일당) 숙박비(1박당) 식비(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 25,000 실비 (상한액 70,000→ 80,000) 20,000 → 25,000 ㅇ 예산성과금 수여자는 시장 표창(사업으뜸이) 중복 지급 불가 추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3조 제4항 중복지급 불가) 제3조(적용범위) ④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 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09. 1. 9.> □ 향후 계획 ㅇ 제1차 과제선정심의회 개최 : ’24. 4월 중 ㅇ 학술용역 보고서 작성 강좌 개설 : ’24. 4월 중 ㅇ 제2차 과제선정심의회 개최 : ’24. 6월 중 ㅇ ’24년 수행 연구과제 종합평가 : ’25. 2월 중 붙임 : 2024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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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창의행정담당관
문서번호 창의행정담당관-2815 생산일자 2024-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연 (02-2133-7775) 관리번호 D00000503705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학술연구및용역관리 > 공무원직접수행학술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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