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강 동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적색노면표시 설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1.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 질의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문의하신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연석을 빨간색으로 표시)’는 소방용수시설 인근 주·정차 금지를 위해 설치한 ‘적색노면표시’로 판단됩니다. 나) 소화전 적색노면표시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 ‘정차 및 주차의 금지의 장소’ 및 시행규칙 [별표6](516의3, 516의4)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통시설물(표지)입니다. 다) 적색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교통시설물로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 중 그 필요가 특별히 인정되는 곳을 소방서에서 검토 후 관할 경찰서(청)의 심의를 받아 각 구청 또는 도로사업소에서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 향후 정비계획 추진 시 관련 근거를 검토 후 그 필요성에 따라 경찰서(청)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안전에 소중한 관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담당자 ****************)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교 윤예범 대응총괄팀장 김동욱 재난관리과장 03/19 代김동욱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937 ( 2024. 3. 19.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현장대응단 (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6981-7750 /전송 02-6981-7758 / dbsdq01@seoul.go.kr / 부분공개(6)
30576764
20240321055507
본청
재난관리과-1937
D00000503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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