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5대 불법주정차(소화전) 홍현기님의 소방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응답소에 접수하신 20210420903459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소화전 주변 5m적색노면표시 관련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적색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령 제 10조의 3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설치하고 있으며 그 형태가 다른 것은 연석의 유무 때문입니다. 연석이 있는 곳은 연석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연석이 없는 곳은 도로에 이중적색실선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적색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로 보수 등 유지관리는 자치구에 담당하고 있으며, 소방에서도 전문업체가 보수하도록 자치구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적색노면표시 설치 기준을 첨부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자 최병현 대응전략팀장 정교철 재난대응과장 04/29 서순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894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3706-1419 / 201205107@seoul.go.kr / 부분공개(5)
22815389
20210927153032
본청
재난대응과-8941
D000004245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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