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공동이용시설 무상사용 가능 여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공동이용시설 무상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312900746, 국민신문고번호: 1AA-24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는 지역에서 주민공동체운영회 등의 공동이용시설 무상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일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6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에 따라 주민공동체운영회 등의 공동이용시설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인가 고시(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 후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기존 주거환경개선구역과 같이 주민공동체운영회 등의 공동이용시설 무상사용이 가능한 지에 대해 해당 법령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별도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시 주거환경개선과(유성완 주무관, ☎ 02-2133-7250)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성완 주거환경개선정책팀장 조성국 주거환경개선과장 03/18 최재준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3077 ( 2024. 3. 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주거환경개선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50 /전송 02-2133-0753 / ryu00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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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답변(공동이용시설 무상사용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077 생산일자 2024-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성완 (02-2133-7250) 관리번호 D00000503469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