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1.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용도(일반음식점 등이 1층 바닥면적 70% 이상)가 결정된 기존건축물(집합건축물)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국토계획법 제54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존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부분의 용도계획은 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표시변경 포함)은 당해 지구단위계획 상 용도계획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다만, 집합건축물에서 개별호수 용도변경 시 지정용도계획(지정용도계획이 1층 바닥 면적 70% 이상)의 충족에 대한 당해 건축물의 1층 전체 용도 현황, 집합건물법 및 관련 규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정제국 주무관(☎ 02-2133-837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제국 도시관리정책팀장 송정미 도시관리과장 전결 03/18 하대근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2864 ( 2024. 3. 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74 /전송 02-2133-0738 / thsus123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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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864 생산일자 2024-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제국 (02-2133-8374) 관리번호 D00000503505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