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용적률 280%로 사용승인된 기존 건축물에서 지하층에 위치한 물탱크실을 허용되는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관한 특례) 제7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용적률 등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면적의 제한을 제외한 용도)로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2133-8324) 또는 내방하실 경우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정성국 도시계획과장 07/02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96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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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9603 생산일자 2018-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339282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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