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용적률 280%로 사용승인된 기존 건축물에서 지하층에 위치한 물탱크실을 허용되는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관한 특례) 제7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용적률 등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면적의 제한을 제외한 용도)로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2133-8324) 또는 내방하실 경우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정성국 도시계획과장 07/02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96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부분공개(6)
15587905
20210925060042
본청
도시계획과-9603
D00000339282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