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답변] 서울형전임교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답변] 서울형전임교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313901048) 서울형 전임교사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 기준 및 경력 관리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서 실제 근무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는 월 26만원,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는 월 13만원을 지급합니다.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근무일수로 적용 가능한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근로자의날 ②「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 ③「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월 5일 이내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 ④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인정불가) ⑤ 어린이집 내규에 따른 5일 이내의 경조사 휴가 ※단 ③∼⑤은 동일 월에 중복인정 불가하며, 최대 5일까지 인정 또한, 서울형 전임교사의 경력관리를 위해 임면보고를 받은 구청장이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고, 경력관리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임면 사항을 입력 및 관리하도록 자치구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한순자(☎ 02-2133-51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담당사무관 한순자 영유아지원팀장 이영경 영유아담당관 03/14 代진길용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5412 ( 2024. 3. 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보육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07 /전송 02-2133-0731 / 68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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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답변] 서울형전임교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5412 생산일자 2024-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순자 (02-2133-5107) 관리번호 D00000503217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