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689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민경 임하정 임지훈 윤재삼 03/13 정상훈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지환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4. 3.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22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4. 3. 4. 제322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ㅇ ´24. 3. 8. 제322회 본회의 의결 ㅇ ´24. 3. 11. 집행부 이송 개정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외 13명 현 행 개 정 안 [별표] ※ (생 략) <신 설> [별표] ※ (현행과 같음) ※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ㅇ 주요내용 : 공공시설 매점 및 식음료용 자판기 설치 신청자에 대한 계약 우선순위 선정 시 동일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정하도록 함 검토의견 : 수용 ㅇ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자치법규에 숨겨진 불공정 유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계약자 중 동일순위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선정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ㅇ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향후계획(안) ㅇ ´24. 3. 19.(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4. 3. 26.(화)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예정) 붙임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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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689 생산일자 2024-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민경 (02-2133-7467) 관리번호 D00000503171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