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309 결재일자 2017.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상진 김홍찬 백일헌 엄의식 07/05 김용복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7.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4회 정례회에서 우창윤 의원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 보고 개정 취지 ❍ 본 조례는 사회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해 서울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장애인, 어르신, 보훈대상자 등에게 우선 임대하기 위해 제정됨 ❍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의 계약자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공공 시설 이용자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영업행위나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를 시정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개정경위 ❍ 의원발의 -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우 창 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 발의일자 : ’17. 4. 17. ❍ 상 임 위 : ’17. 6. 21. 원안 의결(찬성 13명) ❍ 본 회 의 : ’17. 6. 29. 제274회 정례회 원안 가결 개정안 내용 ❍ 매점·자판기를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할 사업자 의무 명시 ❍ 사업자가 의무 위반시 시장 등이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업의 의무) (생 략) 제6조(사업의 의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공공질서유지에 방해되지 않도록 매점 등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점 등이 시민의 통행 및 안전에 현저히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점 등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검토의견 ❍ 본 조례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청사, 지하철 역사 등)의 사용허가 또는 임대차 계약시 사용허가(임대차) 조건으로 사용인(임차인)의 의무를 이미 별도로 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 본 개정으로 기존 시행하던 조건의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으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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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410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1309
D000003064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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