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자치구 감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번호: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양천구청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요청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본청, 소속기관, 보조금 지원 단체, 지방공기업, 지방공사·공단, 시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여,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서울시 행정감사규칙 제2조), 자치구 사무에 대해서는 시 위임사무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권한이 없습니다.(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따라서, 구청 또는 구청 직원의 잘못된 행정 등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 감사과에 감사를 요청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양천구청에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관련 구체적인 절차는 양천구청(담당자 02-2620-36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이지훈 주무관(☎ 02-2133-30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지훈 감사총괄팀장 박진용 감사담당관 03/11 김현중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4610 ( 2024. 3. 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4층 감사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2 /전송 02-768-8837 / imljh126@seoul.go.kr / 부분공개(6)
30515187
20240313040006
본청
감사담당관-4610
D00000502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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