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전동킥보드 신고 사이트 개선 건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전동킥보드 신고 사이트 개선 건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불법 주정차 공유 자전거(전기 포함)에 대한 벌금 부과와 나. 공유 전동킥보드 신고 절차를 보다 간소화 해달라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공유자전거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전거법 제20조 및 시행령제11조에 따르면 10일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시·군·구청장이 이동하여 보관하고 그날부터 14일간 공고 절차를 거쳐 조치(매각, 기증 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공유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법의 적용을 받아 위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어 지자체에서는 공유 자전거 방치 및 무단주차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이러한 공유 전기자전거 무단주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 자전거 대여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 우리시는 전동킥보드의 방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무단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한 대시민 신고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웹사이트(http://seoul-pm.eseoul.go.kr)로 접속하여 방치된 기기를 신고하시면 업체의 수거 또는 견인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시민이 신고한 전동킥보드와 견인 또는 조치처리 대상 전동킥보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QR코드 인식이 필요합니다. 사진 1장으로 모든 기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은 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귀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정지훈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지훈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03/05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3419 ( 2024. 3. 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jjhcoh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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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전동킥보드 신고 사이트 개선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3419 생산일자 2024-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훈 (02-2133-2763) 관리번호 D00000502510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