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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브랜드 브랜딩 및 마케팅 용역전문용역사 선정 변경계획

문서번호 서울브랜드담당관-2150 결재일자 2024.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브랜드기획팀장 서울브랜드담당관 홍보기획관 이남규 代박인근 김지혜 03/04 마채숙 서울 도시브랜드 브랜딩 및 마케팅 용역 전문용역사 선정 변경계획 2024. 2. 홍 보 기 획 관 (서울브랜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 도시브랜드 브랜딩 및 마케팅 용역 전문용역사 선정 변경계획 서울 굿즈 업무체계 조정에 따라 기존 서울 굿즈 제작 및 판매 용역을 서울 도시브랜드 브랜딩 및 마케팅 용역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근 거 ㅇ 서울 굿즈 제작 및 판매 전문용역사 선정계획(브랜드담당관-217호, ’24.1.15.) ㅇ 서울 굿즈 업무체계 조정계획 (정무부시장 제4호, ’24.2.21.) □ 추진 배경 ㅇ 업무체계 조정 방침에 따른 서울 굿즈 업무의 산하 재단 이관 ㅇ 서울 도시브랜드의 확산을 위해 종합적인 홍보 전략 수립과 체계적인실행 방안이 필요 □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서울 도시브랜드 브랜딩 및 마케팅 용역 ㅇ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4.12.31까지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용역금액 : 500백만원(부가세 포함) ㅇ 주요과업 - 서울 브랜드 홍보전략 수립, 콘텐츠 기획?제작, 매체 홍보 기획?추진 등 굿즈 제작 및 판매 용역 ? 서울 도시브랜드 종합 홍보 용역으로 변경 추진 2 세부 과업내용 < 기본방향 > ? 브랜딩 ‘서울마이소울’ 이라는 브랜드 명으로만 남는 것이 아닌 시민들의 마음에 각인될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새로운 전략 설계 ? 범용성 브랜드 단일, 단순ㆍ반복 매체 노출에서 벗어나 서울시 주요시정 사업과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콘텐츠 기획ㆍ홍보 추진 ? 효율성 홍보비 투입 대비 실질적 홍보 효과 검증을 위해 조회수 등 계량적 수치를 통한 월별 성과평가, 과업별 예산배분 등 시행 1. 서울 도시브랜드() 홍보전략 수립 ㅇ 서울 도시브랜드의 새로운 홍보전략 설계 -‘서울마이소울’이라는 브랜드 명을 넘어서 서울의 철학과 가치를 시민의 마음속에 각인 시킬 새로운 전략 제시 ㅇ 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2024년 실행 로드맵 도출(연간계획) ※ 구글트렌드 및 온라인트래픽 분석 사이트 등을 통한 정확한 타겟이 활동하는 시간대와 연령대 등을 고려하여 세밀한 마케팅 전략 마련 2. 콘텐츠 기획 및 홍보물 제작ㆍ편집 ㅇ 최신 트렌드에 맞춘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콘텐츠 기획 및 홍보물 제작ㆍ편집 <제작 예시> ? 싸이, 아이유, BTS 등 유명 아티스트 참여 브랜드 송 ? 모션그래픽 등 활용 3D 입체영상 제작 ? 브랜드 웹툰 제작, 릴레이 연재 등 기획 ? 유트브 인기 웹드라마 채널과 협업 브랜드 드라마 기획 촬영 ? 서울의 철학과 메시지를 담은 방송광고 기획 제작 등 ※ 입찰 업체는 반드시 콘텐츠 기획 영상 구성안 및 콘티 샘플 1건 이상 필수 제출(제안서 평가시 전문성 심사에 활용) 3. 市 주요 시정사업과 연계, 서울 도시브랜드 홍보 기획ㆍ추진 ㅇ 서울시 주요 정책과 브랜드를 연계한 국내ㆍ외 매체 홍보 - (오프라인) 신문, 잡지, 외부 전광판 등 매체 홍보 - (온라인) 민간포털,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등 매체 홍보 ※ 홍보실적을 위한 단순·반복적인 게재가 아닌 조회수, 로그 유입기록 등을 통해 홍보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매체를 선별하여 홍보 추진 ㅇ 시울시 및 민간 행사 연계, 시민이 참여하고 자체 확산을 유도하는 홍보 기획 - 체육경기, 문화행사, 축제 등 활용 온·오프라인 홍보(각종 행사 부스설치, 시민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구상 등) ㅇ 글로벌 인플루언서 연계 홍보 -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인기 인플루언서와 협업(팔로워 50만 이상), 대행사가 아닌 인플루언서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 주요 시정 홍보영상 송출 예) 인플루언서가 손목닥터 착용 후 효과체험 및 이벤트 수행 영상 제작 등 ㅇ 민간기업 협업사업(콜라보레이션 등), 서울상징물 활용 프로모션 추진 - 국내ㆍ외 주요 민간기업 협업 홍보 적극 추진(풀무원 라면 협업 사례 등) - 해치 캐릭터, 서울마이소울 굿즈 등 프로모션 행사 추진 4. 홍보사업 관리 운영체계 강화 ㅇ 서울브랜드 인지도 조사 시행 - 홍보사업에 대한 효과 평가를 위한 사전?사후 서울브랜드 인지도 조사 시행 ㅇ 월별 사업 진행상황 보고 실시 - 월별 진행된 사업 결과·실적(진행건수, 효과 등 포함) 및 예산집행 보고 ㅇ 세부 과업별 예산 배분 (단위: 백만원, VAT 포함) 구 분 1. 홍보전략 수립 2. 콘텐츠 기획·제작 3. 홍보 기획·추진 4. 홍보사업 관리 5. 기타 금액 - 150 120 10 220 ※ 발주액 기준 예산의 세부과업별 배분(안) 이며 추후 협상 등에 따라 실제 투입예산액 및 매체비 등은 내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기타 홍보 관련 서울시가 지정하는 사업 3 수행업체 선정 □ 선정 방법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ㅇ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건으로 1.5억원(부가세포함)이상의 도시브랜드 마케팅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 광고대행업(업종코드:9902)으로 등록된 업체 ㅇ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 후 협상절차를 통해 최종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인정되는 계약방식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선정 절차 ① 절차 및 일정 ※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 가능 사전공고 (긴급공고) 3일 ⇒ 입찰공고 (재무과) 10일 ⇒ 제안서 접수 (서울브랜드담당관) ⇒ 제안서 평가 (서울브랜드담당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서울브랜드담당관) ⇒ 계약체결 (재무과) 3.7.~3.9. 3.12.~3.21. 3.22. 3.28. 3.29.~4.5. 4월 초 ※ 조속한 홍보 전문업체 선정을 통한 서울브랜드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긴급공고 추진(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②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 별도 세부 계획 수립 ㅇ 공무원, 전문가, 해당분야 교수 등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및 제3조(위원회의 구성) ㅇ 기술능력평가 90점 (정량 20, 정성70), 가격평가 10점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합 계 정량평가 (발주부서) 정성평가 (평가위원 심사) 소 계 20점 70점 90점 10점 100점 ③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ㅇ 합산점수가 70점 이상 업체 중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와 우선협상 ㅇ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 추진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금500백만원 (부가세, 이윤 포함) ㅇ 예산과목 : 시민 자긍심 고취 및 도시경쟁력 제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브랜드 관리, 서울 상징물 활용 도시 홍보,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일정(안) ㅇ 일상감사 의뢰 : ’24.2.29.(월)~3.6.(수) ㅇ 사전규격 공개(나라장터) : ’24.3.7.(목)~3.9.(토) ㅇ 용역발주의뢰 (재무과) : ’24.3.11.(월) ㅇ 입찰공고(10일, 긴급공고) : ’24.3.12.(화)~’24.3.21.(목) ㅇ 제안서 접수 : ’24.3.22.(금) ㅇ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24.3.28.(목) ㅇ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 ’24.3.29.(금)~4.5.(금) ㅇ 계약체결 : ’24.4월 초 붙임 :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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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브랜드 브랜딩 및 마케팅 용역전문용역사 선정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홍보기획관 서울브랜드담당관
문서번호 서울브랜드담당관-2150 생산일자 2024-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남규 (02-2133-6197) 관리번호 D000005023749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서울브랜드강화 > 도시브랜드개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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