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어린이집 운영시 잉여금 발생과 관련 내용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어린이집 운영시 잉여금 발생과 관련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편성·집행이 가능한 원장활동비 및 보육교사 수당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023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당해연도 세출예산 범위내에서 원장활동비 및 보육교사 건강관리비, 자기계발비로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잉여금은 어린이집 운영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아직 운영 전인 개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원장활동비, 보육교사 자기계발비·건강관리비 지급은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건강관리비 수당 지급은 현행 규정상 보육교사 이외에는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운영 결과에 따라 발생할 잉여금으로 활용 가능한 보육교사 자기계발비 및 건강관리비는 수당 성격임을 감안하여 선지급이 가능할 것이나 허위신청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추후 증빙자료를 반드시 지출서류에 첨부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서영주 주무관(☎ 02-2133-51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서영주 영유아기반팀장 김상호 영유아담당관 03/04 최경화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4571 ( 2024. 3. 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영유아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01 /전송 02-768-8832 / lunaseay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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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어린이집 운영시 잉여금 발생과 관련 내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4571 생산일자 2024-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영주 (02-2133-5101) 관리번호 D00000502389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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