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국민신문고) 민원답변 처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국민신문고) 민원답변 처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된 4등급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대상 제외요청 및 4등급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장착 차량에 매직캡슐 장치 부착과 강제재생방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의무화에 관하여 건의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환경부에서 결정하고,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가. 배출가스저감장치가(DPF)가 출고시에 부착된 4등급 경유차는 미장착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직접 배출량은 적으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많아, 올해부터 환경부에서 조기폐차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나. 귀하께서 제안한 매직캡슐 방식 배출가스저감장치는 현재 인증된 장치가 없으며, 매직캡슐 방식 등의 신기술 적용을 포함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현 인증시험고시*에 정한 시험방법 및 절차를 거쳐 인증 취득을 해야 합니다. *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다.한 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으로 부착하고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부착 시 차주의 차량 운행 방식 등에 따라 저감효과 제고를 위하여 자연재생방식장치와 복합(자연+강제)재생방식장치를 선별하여 부착하고 있습니다. 라. 현재 저감사업 지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05년(Euro3)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귀하가 건의하신 4등급 경유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강제재생방식) 부착지원 확대는 기술적용 가능여부, 환경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환경부 등 관련부서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대기정책과 신희연 주무관(☎ 02-2133-42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희연 차량공해저감팀장 유지현 대기정책과장 02/27 사창훈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3860 ( 2024. 2. 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41 /전송 02-2133-1018 / shinsh041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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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국민신문고) 민원답변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860 생산일자 2024-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희연 (02-2133-4241) 관리번호 D00000502046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