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고덕도시자연공원구역)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금년도 협의매수 대상지로 선정된 ***********의 산책로 분할 매수 후 잔여토지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매수 방법 제고 우리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수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는 등산로 등 연결토지 매수를 추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체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비오톱 1등급 해제 우리시에서는 친환경적인 국토관리와 도시관리를 목적으로 도시생태현황도를 2000년 최초 제작하였고 비오톱유형평가 1~5등급, 개별비오톱평가 1~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과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는 비오톱1등급 토지에 해당하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비오톱 등급이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는 수시정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시정비를 통한 비오톱 등급 재결정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3과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제4장 및 제5장에 따른 절차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해제 우리시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를 확보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시공원 보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공원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 등은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하고, 임상이 양호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 및 그에 따른 완충지역 등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를 요청하신 ********* 필지의 경우 오랜기간 식생이 양호한 산림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로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공익용 산지)로 지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산지로 판단되어 해제 검토는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부디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도시자연공원구역 금년도 토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공원조성과(02-2133-2085, 송미진 주무관), 비오톱 및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관련 문의는 우리시 시설계획과(02-2133-8420, 8458 윤영주, 이진범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봉선 공원구역정책팀장 유혜미 공원조성과장 03/07 代전윤주 협조자 공원구역관리팀장 문혜정 시행 공원조성과-2820 ( 2023. 3. 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7 /전송 02-2133-1081 / ksunny198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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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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