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9925 결재일자 2024.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진영 이용훈 권순기 02/26 김진만 협 조 계약2팀장 이태영 계약1팀장 이정렬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 제도개선 계획 2024.2. 재 무 국 (재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 제도개선 계획 동일업체와의 반복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시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그간 수의계약 개선사항 ㅇ 지방계약법령 등에는 수의계약 횟수 제한 없으나, 방침으로 제한 - (’16~) 실·국·본부 기준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횟수 4회 이내 - (’20~) 市 전체 기준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횟수 9회 이내 추가로 확대 □ 수의계약 현황 ㅇ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 분석 결과, 매년 우리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 > (단위 : 건,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업체수 건수 금액 업체수 건수 금액 업체수 건수 금액 합계 ***** ***** ***** ***** ***** ***** ***** ***** ***** 1회 ***** ***** ***** ***** ***** ***** ***** ***** ***** 2~4회 ***** ***** ***** ***** ***** ***** ***** ***** ***** 5~9회 *** *** *** *** ***** *** *** ***** *** 10회이상 ** *** *** ** *** *** ** *** *** 2천초과 5천이하 *** ***** *** *** ***** *** ***** ***** *** **************************************************************************************** *********************************************************************************** < 최근 3년간 9회 초과 수의계약 현황 >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업체수 건수 금액 업체수 건수 금액 업체수 건수 금액 9회 초과(a) ** *** *** ** *** *** ** *** *** 불가피한 사유(b)* ** *** *** ** *** *** * *** *** 계(a-b) * ** ** ** *** ** * *** * ※ ******************************************************************************************* ㅇ 최근 3년간 동일업체 수의계약 위반 건수는 ’22년도에 전년 대비 계약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가 ’23년 다시 감소 ******************************************************** < 최근 3년간 횟수제한 초과 업체와 계약한 부서 현황(붙임1 참조) 분석 > ㅇ 市와 연간 9회를 초과하여 계약한 업체의 발주부서를 분석한 결과, 3~4회 계약한 본청 일부 실·본부·국 또는 사업소가 있으나 대체로 1~2회 이내 계약하였음 ㅇ 즉, 시 전체 9회 이내 계약횟수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기관 단위 4회 이내는 대체로 지켜지고 있었음 - 다만, 000000의 경우 동일업체와 5회 이상 계약한 사례가 ’23년 한차례 있었으며 이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으로 00과 2건, 00000과 2건, 0000과 1건임 □ 9회 초과 수의계약 주요사유 ㅇ 사업 성격이 유사한 사업소에서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계약의뢰가 이루어져 계약의뢰 시에는 횟수 위반이 아니었으나, 계약체결 이후 확인한 결과 위반한 사례로 지적됨 ******************* ㅇ 또한 재해예방지도, 기술지도, 보건관리업무 위탁 계약의 경우 사업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횟수 위반 다수 발생함 □ 동일업체와의 반복 수의계약 개선 ㅇ 횟수 제한 현행 유지, 반복 수의계약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 추가 제한 시 사업 추진에 적합한 업체선정이 어려워 적기에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고 사업 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어려움 상존 - 따라서 현행 제한을 유지하되 계약체결 전 점검 및 분기별로 동일업체와의 반복 수의계약 모니터링을 강화 ㅇ 동일업체 초과여부 확인 확행 - (1차) 서울계약마당을 통한 발주담당자 확인 후, (2차) 계약상대자로부터 市와의 계약 건수 직접 확인 - 업체에 계약 건수 9회 초과 시 계약체결이 안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 - 계약체결 전 계약담당자 최종 확인 시 횟수 위반될 경우 반려 및 재의뢰 요청 < 개선 후 업무처리 절차도 > (추가) 서울계약마당을 통해 동일업체 횟수 확인 1차 → 계약상대자에 市와의 계약횟수 확인 2차 → 계약체결 전 최종 확인 3차 적정 → 수의계약 체결 진행 횟수 초과 → 수의계약 의뢰 건 반려 (사업부서에 재의뢰 안내) (사업부서) (사업부서) (계약부서) (계약부서) ㅇ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모니터링 강화(분기별) - 횟수 위반 사실을 알고도 부서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위반하는 사례도 다수 있으므로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 횟수 위반 부서 및 계약담당자에 규정 준수 촉구 및 안내 □ 추진일정 ㅇ 동일업체 수의계약 초과여부 확인 강화 : ’24. 3월~ ㅇ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모니터링 : 분기별 붙임 1. 최근 3년간 동일 업체와 9회 초과 수의계약 체결 현황 1부. 2.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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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041507
본청
재무과-9925
D000005019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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