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민원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소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인 ********는 *********되어 아래의 계량기 설치기준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1개소(주계량기)만 설치한 바, 문의하신 세대별 수도계량기는 서울시의 검침 대상이 아닙니다. 2. 수도계량기 설치 기준 - 1998년 이후 준공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주계량기만 설치. 관리 3. 관련 근거 - 서울시 수도조례 제11조(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행) -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4조(급수공사의 설계) 및 별표1 - 공동주택에 대한 수도계량기의 설치 및 관리개선(시장방침 1997.12.17.) 4. 세대 계량기 미설치에 따른 효과 - 계량기 동파 등 고장시 관리사무소에서 즉시 교체, 입주세대 편익 증진 - 세대별 사용평균량 기준 요금부과로 세대 누진 완화 - 세대별 계량기 기본요금 미부과( 1,080원 * 115세대 = 124,200원)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김태석 주무관(☎ 02-3146-331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태석 요금관리팀장 이경옥 요금과장 02/22 박희복 협조자 시행 요금과-3104 ( 2024. 2. 22. ) 접수 ( ) 우 01137 강북구 한천로 935(번동), 북부수도사업소 2층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311 /전송 02-3146-3339 / echo55@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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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104 생산일자 2024-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석 (02-3146-3311) 관리번호 D00000501748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