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민원답변-응답소120)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민원답변-응답소120)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귀하의 자녀분이 보육교사로 재직중에 겪은 복무 문제 등 직장내 괴롭힘을 겪고 있으며, 교사 흡연 관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와 시청 및 구청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원활한 접수가 안되어 불편함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귀하께서 느끼셨을 불친절함에 대해서, 그리고 불편함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교직원의 월차, 연차와 같은 휴가 부분 그리고 인격모욕과 직장내 괴롭힘과 같은 부분 등은 근로와 관련되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거나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심상담실을 이용하시면 더욱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 교직원의 법률, 노무, 상담을 위해「안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문의(☎772-9813)하시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사의 흡연에 대한 민원은 현재 처벌 규정이 없어 별도 조치는 어려우나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원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 및 원활하지 못한 민원 접수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민원 응대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사후 관리를 통해 민원응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건으로 추가 민원을 주셨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및 의심되는 경우,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므로 국번없이 112 또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부서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부탁드립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동행 출동할 수 있으며 합동조사를 통해 학대 사례판단을 진행하고 아동학대 근거가 확보되면 해당 보육교직원에 대해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이성민 주무관(☎ 02-2133-511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성민 보육관리팀장 이선희 영유아담당관 02/20 최경화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3612 ( 2024. 2.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영유아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18 /전송 02-768-8831 / lsmin12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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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민원답변-응답소12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3612 생산일자 2024-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민 (02-2133-5118) 관리번호 D00000501599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