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연구원장 (경유) 제목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1. 헌신과 열정으로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신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자 재산변동신고에 대한 안내를 드리니 관련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재산변동신고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소속기관(부서)에서도 퇴직자에게 재산변동신고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 근 거 :「공직자윤리법」제6조 □ 신고기준일 : 퇴 직 일 □ 신 고 기 한 : 이봉조('24. 4. 1.) / 민정현, 강지윤('24. 4. 30.) □ 신 고 내 용 : 최종 재산신고 기준일로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 신고 □ 신 고 방 법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 후 온라인 신고 ※ 금융 및 부동산정보 회신 및 활용 입력은 '24. 3. 13.부터 가능(이봉조) ※ 금융 및 부동산정보 회신 및 활용 입력은 '24. 4. 12.부터 가능(민정현, 강지윤) ※ 202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를 첨부하오니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방법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신고사항은「공직자윤리법」제8조에 따른 재산심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 처분(법 제8조의2, 제30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회신자료를 참고하여 신중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지헌 윤리사무팀장 허지숙 조사담당관 02/19 황선아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3420 ( 2024. 2. 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63 /전송 02-2133-1309 / yjh92731@seoul.go.kr / 부분공개(6)
30372367
20240221041006
본청
조사담당관-3420
D000005014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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