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2.26 23시 59분] [국민신문고]영등포구청이아닌 상급기관인 서울시스마트불편신고 담당자분이 답변 부탁드립...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216900333, 국민신문고번호: 1AA-240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스마트불편신고 어플내 카메라로 촬영 시 사진을 위변조 할수 있는지, 나. 스마트불편신고로 사진 첨부 시 사진이 원본인지 사본인지 확인이 불가한지, 다. 스마트불편신고로 첨부한 사진이 어플내 카메라 사진인지, 사용자 휴대전화 저장 사진인지 구별할 수 없는지, 라. 영등포구청에서 안전신문고 신고만 받는다고 공시한 내용을 어디서 확일할 수 있는지, 마. 환경과가 스마트불편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맞는건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스마트불편신고 앱 이용에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 스마트불편신고 어플내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은 위변조가 불가능합니다. 나. 스마트불편신고 앨범 외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실 경우, 사용자 앨범 파일로 원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 스마트불편신고로 제출된 사진이 어플 내 카메라로 촬영된 것인지, 사용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2024년 2월 1일자로 관련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이를 서울시 25개구 과태료 담당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IoT 자동단속 및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3-169호)'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의 '영등포소식' > '새소식' > '영등포구보' > '영등포구보 제1948호'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마.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0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은 자치구로 위임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스마트불편신고 앱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조선희 주무관(☎ 02-2133-28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조선희 지도서비스팀장 도찬구 공간정보담당관 02/19 서미연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담당관-2232 ( 2024. 2. 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3층 공간정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57 /전송 02-2133-1073 / sunhee02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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