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2.26 23시 59분] [국민신문고]임산부 교통비 바우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 문의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귀하께서 주신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기간을 충족한,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내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 ****************** 누리집(몽땅정보만능키 https://umppa.seoul.go.kr, 서울맘케어시스템 https://www.seoulmomcare.com) 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이원조 주무관(☎ 02-2133-53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원조 저출생사업팀장 한문희 저출생정책추진반장 02/21 주재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담당관-3830 ( 2024. 2. 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33 /전송 02-2133-0729 / handlove8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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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0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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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담당관-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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