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방주교회 비전센터 주변 적색노면표시 설치 요청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초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방주교회 비전센터 주변 적색노면표시 설치 요청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방주교회 비전센터 앞 연결송수구 주변 적색노면표시 설치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치되는 적색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제2항에 따라 '시장 등이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로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대형화재 취약대상이나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인근 소화전에 우선 설치되었으며, 이후 소방차의 통행이 어려운 지역 등 소방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의 소방시설물 주변에 개별 심의를 받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방주교회 비전센터 앞 연결 송수구 주변 도로는 2024. 2.16. 현장확인 결과 도로폭이 6m 이상으로 소방차 통행이 원활하고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에도 속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제10조의3에 해당되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기준이 다소 주관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적색노면표시 안전표지는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설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홍원기 소방교(☎ 02-6981-58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소방교 홍원기 대응총괄팀장 신성균 재난관리과장 02/16 배미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141 ( 2024. 2. 16.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6981-5843 /전송 02-2187-8231 / dnjsrl09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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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방주교회 비전센터 주변 적색노면표시 설치 요청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141 생산일자 2024-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원기 (02-6981-5843) 관리번호 D00000501317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