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도로굴착복구 및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등 건설사업관리용역(1권역)]
문서번호 도로보수과-1673 결재일자 2024.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최광수 02/15 신준식 협 조 주무관 박해웅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등 건설사업관리용역(1권역)] 2024. 2.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등 건설사업관리용역(1권역)]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등 건설사업관리용역(1권역)』과 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리용역의 계약금액 조정(2회)에 대하여 검토 보고함.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2회)제출 ? 케이에스엠기술(주) 건설사업관리 24-031호(2024.2.6.) 및 한국건설산업연구소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서(별첨) □ 사업개요 ? 용 역 명 :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등 건설사업관리용역(1권역)-장기계속사업 ? 계 약 일 : 2022. 5.17. ? 준 공 일 : 2024.12.31.(1차 : 2023.5.19, 2차 : 2024.5.3) ? 계약금액 : 3,513,000,000원 ? 1차 : 1,479,700,000원, 2차 : 1,410,000,00원 □ 세부 적용기준 ? 계약금액 조정방법 ? 조정기준일(기간 및 물가변동률 요건이 동시에 충족한 최초의 날) 이후 이행될 부분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물가변동 분을 반영 ※ 기 간 : 계약체결 이후 90일이상 경과 ※ 등락요건 : 품목 또는 지수 조정률이 입찰일(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 기준 100분의 3이상 증감 경우 ? 적용 : 계약서에 의거 품목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 물가변동 기간 : 364일(기준시점 : 2023. 1. 1. 비교시점 : 2024. 1. 1.) ? 물가변동 적용금액(총계약금액-물가변동제외(기성)금액) ? 1,081,608천원(3,513,000천원-2,431,392천원) □ 물가변동 조정결과 ? 물가변동 조정결과 ? 물가변동으로 인한 품목조정율 : 4.0% ?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 : 35,931천원 (단위:천원) 계약금액 (A) 물가변동 제외금액 (B) 물가변동 적용금액 (C=A-B) 물가변동 조정율 (D) 물가변동 조정금액 (E=C×D) 선금급 공제액 (F)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G=E-F) 비고 3,513,000 2,431,392 1,081,608 4.0% 43,264 7,333 35.931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관리(도시개발특별회계),노후포장도로정비, 시설비및부대비, 감리비(840,000,000원)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관리, 도로굴착복구(도로굴착복구기금), 도로굴착복구공사, 시설비및부대비, 감리비(570,000,000원) □ 조치의견 ? 본 감리용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처리하고 향후 설계변경시 반영코자 함. 붙임 1. 건설사업관리(감리) 검토서 1부.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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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7040007
본청
도로보수과-1673
D000005012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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