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속미등기 부동산 대위등기 예고 및 지방세 납부 안내(윤화ㅇ 외 1명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상속미등기 부동산 대위등기 예고 및 지방세 납부 안내(윤화ㅇ 외 1명 )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2. ***님의 서울특별시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피상속인 ***님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위등기 절차 진행 및 체납처분(압류 및 공매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안내 납세자 체납액(원) 대상 물건지 관련규정 *** ******** ********** ****************************** ****************** ************* ****************** ※ 납부계좌 :************************************ 3. 위 기일까지 납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체납처분 비용 발생)을 받지 않으시길 바라며, 만일 상속산재산에 대하여 체납자를 배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조세포탈을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속인 모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체납처분면탈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장(38세금징수과, 담당조사관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윤화순 님, 윤주설 님 38세금조사관 이석근 38세금징수2팀장 남기현 38세금징수과장 02/08 오세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4811 ( 2024. 2. 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10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96 /전송 02-768-8890 / sklee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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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미등기 부동산 대위등기 예고 및 지방세 납부 안내(윤화ㅇ 외 1명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811 생산일자 2024-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석근 (02-2133-3496) 관리번호 D000005007620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결손시세징수및체납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