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1417 결재일자 2022.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1팀장 38세금징수과장 이석근 나원호 11/29 최승대 지방세 체납자 미등기 상속 부동산 대위등기 추진 계획(이화ㅇ) 2022. 11. 29. 체납자 '미등기 상속부동산' 대위등기 추진계획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미등기된 상속 부동산이 확인되어 대위등기 후 압류 및 공매처분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함 Ⅰ 체납내역 체 납 자 ㅇ 성 명 : ㅇ 주 소 : ㅇ 체납액 : 재산조사 관계 이름 상속지분 지분가액(공시지가) ㅇ 부동산(토지) : ㅇ 상속인 내역 지분정리 Ⅱ 추진계획 대위등기 촉탁 ㅇ 관할등기소 :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①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ㅇ 관련법령 부동산 압류 ㅇ 대위등기와 동시에 압류 촉탁하여 타 채권자의 접근 배제 공매처분 ㅇ 공매의뢰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압류등기 후 즉시 공매 의뢰하여 체납액 징수 Ⅲ 소요예산 소요예산 : 약 ㅇ 취등록세(교육세) 등 : ㅇ 채권매입(즉시매도) : ㅇ 등기신청 수수료 : ㅇ 예산과목 : 38세금징수과, 조세정의 실현, 강도높은 고액체납 시세징수 지원, 고액체납시세 징수강화, 사무관리비 ※ 대위등기 소요비용은 등기 시 납부 후 체납처분비로 처리 붙임 1. 체납 및 정리보류내역서 1부. 2. 대위등기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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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051007
본청
38세금징수과-41417
D000004681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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