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체납자 미등기 상속 부동산 대위등기 추진 계획(이화ㅇ)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1417 결재일자 2022.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1팀장 38세금징수과장 이석근 나원호 11/29 최승대 지방세 체납자 미등기 상속 부동산 대위등기 추진 계획(이화ㅇ) 2022. 11. 29. 체납자 '미등기 상속부동산' 대위등기 추진계획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미등기된 상속 부동산이 확인되어 대위등기 후 압류 및 공매처분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함 Ⅰ 체납내역 체 납 자 ㅇ 성 명 : ㅇ 주 소 : ㅇ 체납액 : 재산조사 관계 이름 상속지분 지분가액(공시지가) ㅇ 부동산(토지) : ㅇ 상속인 내역 지분정리 Ⅱ 추진계획 대위등기 촉탁 ㅇ 관할등기소 :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①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ㅇ 관련법령 부동산 압류 ㅇ 대위등기와 동시에 압류 촉탁하여 타 채권자의 접근 배제 공매처분 ㅇ 공매의뢰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압류등기 후 즉시 공매 의뢰하여 체납액 징수 Ⅲ 소요예산 소요예산 : 약 ㅇ 취등록세(교육세) 등 : ㅇ 채권매입(즉시매도) : ㅇ 등기신청 수수료 : ㅇ 예산과목 : 38세금징수과, 조세정의 실현, 강도높은 고액체납 시세징수 지원, 고액체납시세 징수강화, 사무관리비 ※ 대위등기 소요비용은 등기 시 납부 후 체납처분비로 처리 붙임 1. 체납 및 정리보류내역서 1부. 2. 대위등기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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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 및 정리보류내역서-이화종.pdf

    비공개 문서

  • 상속미등기 부동산 대위등기 예고 및 지방세 납부 안내(한인ㅇ 외 2명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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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세 체납자 미등기 상속 부동산 대위등기 추진 계획(이화ㅇ)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1417 생산일자 2022-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석근 (02-2133-3496) 관리번호 D000004681232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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