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속한 기성대가 지급을 위한 계약집행 운영요령 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속한 기성대가 지급을 위한 계약집행 운영요령 통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082(2024.2.6.)호와 관련입니다. 2.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하면 기성·기납 대가를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단,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기성대가 지급을 위하여 기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3회마다 2회는 기성검사조서를 감독조서로 갈음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기성금 지급 이후 30일 이내에도 추가 기성대가 지급 가능 3. 이에, 각 부서 및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업체 행정부담 완화 및 신속한 기성대가 지급을 위하여 위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안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3, 서구1-25, 서울시투자기관, 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김진영 계약총괄팀장 이용훈 재무과장 02/06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6550 ( 2024. 2. 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02-768-8880 / jin05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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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기성대가 지급을 위한 계약집행 운영요령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6550 생산일자 2024-0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영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5006077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