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4년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계획

문서번호 창의행정담당관-1243 결재일자 2024.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의연구팀장 창의행정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신희진 김동석 이서진 김종수 02/06 김태균 협 조 평가담당관 양지호 재무과장 권순기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 예산담당관 문혁 2024년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계획 2024. 2. 5. (월) 기 획 조 정 실 (창의행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계획 창의행정당관:이서진☎2133-7760 창의연구팀장: 김동석☎7773 담당:신희진☎7829 학술용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성과물 산출을 위해서 학술용역심의회 및 학술용역 지침을 정비하고자 함 학술용역 심의 개요 ㅇ 근 거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ㅇ 추진 체계 사전검토에서 ‘학술용역’ 추진으로 결정된 경우 학술용역 사전검토 (창의행정담당관) ? 학술용역 계획 수립 (사업부서) ? 학술용역심의회 본회의 심의 (창의행정담당관) ? 학술용역 수행 (사업부서)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가 필요한 과제 대상 ?수행방식 및 여부 결정 (연구원 자체연구, 단기현안, 학술용역, 자체수행) ?연구계획 수립 및 유관부서 사전협의 등 ?학술용역 심의요청 (사업부서→창의행정담당관) ?과제의 타당성 및 연구 내용의 적정성, 사업비, 용역 기간 등 심의 ?외부위원 중 관련 분야 전문가를 주심위원으로 지정하여 심층 검토 ?수행단계별 추진현황 보고 ?용역 결과 자체평가 및 결과 활용 ※학술용역관리시스템으로 수행과정 모니터링 (창의행정담당관) ㅇ 운영시기 : 정기(9월), 수시(3월~10월, 신청 건수 등 고려 실시) * 정기심의-익년 예산 반영, 수시심의-당해연도 추진 ㅇ 심의회 구성 : 심의 위원 15인 이내 - 내부위원 4명 전원과 심의 안건의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시의원 2명을 포함한 외부위원 11인 이내로 구성 《 학술용역심의위원 Pool 구성 현황 》 ? 위원구성 : 34명 (외부위원 30명, 내부위원 4명) ※ 조례상 외부위원 50명 이내 구성 가능 - 위원장 : ********************* - 위 원 :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 외부위원(전문가) 26명: 10개 분야 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가(’22.4.18.~’24.4.17.) ? 외부위원(시의원)4명(’22.9.13.~’24.9.12.) ? 내부위원(4명): 창의행정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2023년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결과 ㅇ 사전검토회 운영 결과 - ’23년 통합적 관리 강화를 위해 사전검토 도입, 129건 중 30건을 ‘부서 자체수행’으로 결정 구 분 합계 연구원 자체연구 학술용역 부서 자체수행 보 류 신 청 129 62 67 - - 결 정 131* 39 50 30 12* *2건은 수행방식 병행 결정(연구원+자체 수행, 연구원+학술용역) *보류 : 학술용역심의회(본회의)에 상정하여 재논의 필요 《 사전검토회 운영 개요 》 ? 구 성 : 내부위원(4)+외부위원(2) + 서울연 연구기획실장 - 내부위원 : 창의행정담당관, 평가담당관,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외부위원 : 학술용역심의회 외부위원 중 2명 선정 ? 운영절차 : 부서 의뢰→위원 및 연구원 서면검토→사전검토회 개최→결정 ? 기 능 : 과제 수행방식 및 여부 결정 ㅇ 학술용역심의회 운영 결과 구 분 2022년 2023년 증감 심의실적 46건 55건* 9건 부적정 결정 건 10건 10건 - 부적정 비율(%) 21.7% 18.2% △3.5% *심의실적(55) = 사전검토회 학술용역 결정 건(50) - 사전검토 후 학술용역 미신청 건(4) + 재심의 건(9) - 민선 8기 시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학술용역 수요가 증가하여, ’22년에 비해 심의 건수는 9건 증가함(46건 → 55건) - ’23년 도입한 사전검토회를 통해 1차적으로 연구원 과제 및 자체 수행 과제 선별, 학술용역심의회 부적정 비율 3.5%p 감소(21.7% → 18.2%) ㅇ 학술용역 종합평가 결과(’23년 12월) - 평가대상 : 총 45건 ※ ’22년 완료(37) 및 ’22년 종합평가 연기(8)한 학술용역 - 평가방법: 용역관리충실성 및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 용역관리 충실성(40점) + 연구보고서의 우수성(160점) = 종합 평가 (200점) ? 결과 공개 부서자체 평가, ※창의행정담당관 검증 학술용역심의회 서면평가 등급부여 (A~E) 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 평가결과: 전체 평균은 약 80점*(B등급) 수준 구분 합계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 점수(100점 환산) 90 이상 90~80 80~70 70~60 60 미만 건수 45 2 20 18 5 0 비율(%) 100 4 44 40 11 0 ※ 비교 편의를 위해 200점 만점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재환산하여 산출한 점수 - 후속조치 : 주관부서의 관리·감독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평가결과 미흡(D등급)이하인 부서에 학술용역 수시 심의 의뢰 제한 < 2024년 운영·관리 방향 > 안정적 심의 운영을 위해 ’23년의 심의?관리 틀을 유지하되, 정비 수요가 있는 학술용역심의회와 학술용역 지침 정비 ? 학술용역심의회: 위원 부족 분야 신규 위원 위촉, 임기 만료 위원 임기연장 등 ? 학술용역 지침 개정: 학술용역 종합평가 평가 기준 구간 조정, 2024년 학술용역인건비 반영, 기타 용어 정비 등 학술용역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ㅇ 구성 방향 - 시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청년위원이 일정 비율(1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 - 심의 건수 대비 외부위원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신규 외부위원 위촉 ㅇ 구성 방안 - (기존 위원) ’24년 4월 임기 만료 외부위원(26명)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임기 2년 연장 - (신규 위원) 심의 건수 대비 위원 수가 부족한 행정·재정, 환경, 도시계획, 문화·관광 분야 외부위원 충원 구분 계 행정재정 환경 교통 건설안전 주택건축 도시계획 문화 관광 경제 일자리 아동청소년 교육·양성평등 보건·의료 복지 심의건수(2년) 99 16 26 10 7 6 8 10 7 6 3 현재 위원 26 4 3 3 3 2 2 2 2 3 2 1인 평균 심의 건수 3.8 4 8.7 3.3 2.3 3 4 5 3.5 2 1.5 목표위원 (증원) 33 (7) 5 (1) 7 (4) 3 3 2 3 (1) 3 (1) 2 3 2 - 임 기: 2024. 4. 18. ~ 2026. 4. 17.(2년) ㅇ 구성 방법 - 부서 추천 및 서울 미래인재 데이터 베이스 등을 통해 위원 후보자 선정 - 분야별 신규 위촉 위원의 2~3배수 후보자 중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전문성 및 여성, 청년 위원수를 고려하여 위촉 □ 학술용역 운영 지침 개정 ㅇ 종합평가 기준 변경 - 평가강화를 위해 ’21년에 학술용역 종합평가 기준을 변경(기준 점수 상향, 등급 격차 조정 - 20점 → 10점)했으나 변별력 저하와 평가결과 하향화 문제발생 - 종합평가 기준을 종전으로 개정 등급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 현재 190이상 189~180 179~170 169~160 159 미만 개정 180이상 179~160 159~140 139~120 120 미만 ㅇ 2024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행정안전부 고시) 반영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622,585원 연구원 월 2,777,750원 연구보조원 월 1,856,832원 보조원 월 1,392,671원 ㅇ 기타 용어 정비 등 - 연구원 통합에 따라 서울연구원·기술연구원 등으로 구분된 표현을 서울연구원으로 통일 - 사전검토회 수행방식 구분 중‘직접수행’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과 명확히 구별하고자‘자체수행’으로 용어 변경 □ 2024년 추진일정(안) 회 차 학술용역심의회 사전 절차 학술용역심의회 참 고 심의자료제출 사전검토 제1회 수시회의(3월) 2월 중순 2월 말 3월 말 제323회 정례회 (4.19.~5.3.) 제2회 수시회의(5월) 3월 말 4월 초 5월 초 제324회 임시회 (6.10.~6.28.) 제3회 수시회의(7월) 5월 말 6월 중순 7월 초 제325회 임시회 (8.27.~9.11.) 제4회 정기회의(9월) 7월 말 8월 초 9월 초 제326회 임시회 (11.1.~12.23.) 제5회 정기·수시회의(10월) 9월 초 9월 말 10월 초 □ 추진일정 ㅇ 학술용역 운영지침 개정 및 공개 : ’24. 2월 초 ㅇ 2024년 제1차 학술용역 사전검토회 : ’24. 2월 말 ㅇ 2024년 제1차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 ’24. 3월 말 ㅇ 학술용역심의회 위원 신규 위촉 : ’24. 3월 중 참고 학술용역 추진 절차 ① 학술용역심의 사전 검토 의뢰 주관부서 ?학술용역 사전검토 신청서, 유사·중복 용역 자체확인 점검표 등 제출 ※학술용역심의 사전검토회에서 논의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서울연구원에 자체 연구 수행 가능 여부 확인×) ? ② 학술용역심의 사전검토회 개최 창의행정담당관 ?구성 : 내부위원(4) + 외부위원(2) + 서울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기능 : 과제 수행방식 및 여부 결정(연구원 자체연구 / 단기현안 / 학술용역 / 자체수행/ 보류) ※전체 과업내용 중 일부과업에 대해 분리하여 결정 가능 ※사전검토회에서 ‘학술용역’ 추진으로 결정된 경우 ? ③ 학술용역 계획(안) 수립 주관부서 ?정기심의(익년 예산 반영) : 실·국·본부장 전결 ?수시심의(당해연도 추진) : 부시장 전결 ※예산 확보방안(추경, 전용, 기금 등) 사전협의 필수 ? ④ 학술용역심의 본회의 심의 의뢰 주관부서 → 창의행정담당관 ?학술용역 추진계획(안) 등 심의자료 일체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후 전자결재 연동하여 공문 제출(부서장 전결) ? ⑤ 학술용역심의 본회의 개최 창의행정담당관 ?심의결과 등록(적정·보완/부적정·재심의) 및 통보 ※주관부서는 심의결과 등록 이후 후속절차 이행 가능 ? ⑥ 학술용역 사업비 예산 반영 주관부서 → 예산담당관 ?정기심의 : 심의회 통과 후 익년도 예산(안)에 반영 ?수시심의 : (예산 사전협의 사항에 대해) 심의회 통과 시 확정 ? ⑦ 학술용역 최종 시행방침 수립 주관부서 ?심의회 결과, 예산 등 반영한 최종 시행방침 수립(실·본부·국장 전결) ? ⑧ 용역 발주(계약체결) 주관부서 → 계약부서 ?계약체결현황 시스템 등록 ? ⑨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주관부서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후 3주 이내, 결과보고서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착수보고회 : 계약체결 후 3주 이내 실시 ?중간보고회 개최 시, 주관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 중간보고서 표절검사 실시 후 결과 안내 ? ⑩ 용역결과 및 활용계획 보고 주관부서 → 시장단, 창의행정담당관 ?주요내용, 활용계획 등 메모보고(작성자 : 부서장) ? ⑪ 결과물 제출·공개 및 납본 주관부서 ?학술용역 최종보고서, 활용계획서, 자체 종합평가서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결과물 공개 : 시 홈페이지 및 프리즘 등록 ?납본 : 서울도서관, 국가기록원, 기타 필요기관 ? ⑫ 결과 활용보고서 제출 주관부서 → 창의행정담당관 ?학술용역 결과 활용보고서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 ⑬ 학술용역 종합평가 실시 창의행정담당관 붙임 : 2024년 학술용역 운영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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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창의행정담당관
문서번호 창의행정담당관-1243 생산일자 2024-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희진 (02-2133-7829) 관리번호 D00000500605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학술연구및용역관리 > 학술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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