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건축사 징계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요청하신 사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본 민원은 「건축사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 및 건축사회에서 징계사유 인정여부 판단 후 징계의뢰 할 사항으로 요청하신 바와 같이 허가권자인 송파구 및 서울특별시건축사회로 '24. 2. 5.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행정처분 의뢰요청이 오면 관련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기획과 정은희 주무관(02-2133-710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 이첩(건축사 징계의뢰 관련) 1부. 끝. 주무관 정은희 건축정책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2/05 임우진 협조자 주무관 정성재 주무관 조미리 주무관 우종우 시행 건축기획과-3064 ( 2024. 2. 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22 /전송 02-768-8926 / jeh0516@seoul.go.kr / 부분공개(5,6)
30295450
20240207042506
본청
건축기획과-3064
D000005005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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