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원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원 안내 1. 24.1.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5인이상)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본부와 도급·용역·위탁 계약중인 영세 업체들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안전보건공단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리니 도급 업체등이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전보건 지원프로그램 리플릿 1부. 끝. 총 무 과 장 수신자 미래한강본부 20과 주무관 이동현 총무과장 02/02 김영창 협조자 시행 총무과-1832 ( 2024. 2. 2.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34 /전송 02-3780-0000 / ldh09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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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04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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