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중장비 건설기계를 거주자우선주차장 등에 주차 허용하는 방안 제안 관련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중장비 건설기계를 거주자우선주차장 등에 주차 허용하는 방안 제안 관련 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제안민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지게차 등 중장비 건설기계도 거주자우선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등에 주차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차가 가능한 '자동차'는 주차장법 제2조제5호·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자동차로 인정되는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는 건설기계로 한정됩니다. 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는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차장에 주차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서도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에 세워두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주차장이 아닌 주기장에만 건설기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비 건설기계 등을 거주자우선주차장 등에 주차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하진수 주무관(☎ 02-2133-235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하진수 주차계획팀장 권우정 주차계획과장 01/29 김형규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298 ( 2024. 1. 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358 /전송 02-2133-1051 / jscom12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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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중장비 건설기계를 거주자우선주차장 등에 주차 허용하는 방안 제안 관련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298 생산일자 2024-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진수 (02-2133-2358) 관리번호 D00000499938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